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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센터 | 명지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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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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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C-3 비자 (여행비자)

관광비자라고 불리며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이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학기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등록한 후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D-4 비자 (학생비자)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비자 입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며 한국어과정의 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받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체류허가기간은 보통 6개월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과정을 등록한 후 재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국학생이 D-4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서류심사 후,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신원보증인은 입학허가서와 기타 서류(학력서류, 재정서류 등)를 가지고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증인정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증인정서가 발급되는 데에는 보통 3~4주 정도 소요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학생 및 신원 보증인의 서류를 심사하여 사증인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사증인정서(사증인정서 번호)가 발급되면, 중국에 있는 학생에게 사증인정서 번호를 알려주고 학생은 중국내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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