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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센터 | 명지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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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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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1. 외국인등록신청서
  2. 2. 한국어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재학 증명서
  3. 3. 반명함판(3㎝×4㎝) 사진 3매
  4. 4. 수수료 3만원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5. 5. 여권
  6. 6. 비자 사본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번없이 1345
웹사이트 : http://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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