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번없이 1345 웹사이트 : http://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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